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재단)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 상품권 상납 요구 등 갑질을 당했고 채용공고와 달리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16일 서울 강남 불교총지종 총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돌봄노조에 따르면, 재단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으로 고용된 A씨는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말경 재단 내 수탁사업을 담당하는 B 과장으로부터 상품권 상납 요구를 받았다.
당시 B 과장은 A씨에게 "그 동안 센터장하면서 인사하는 것 안 배웠나요?"라고 했고 A씨가 "어떻게 인사해야 하나요? 맛있는 간식이나 떡을 돌릴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B과장은 "C 어린이집 원장님께 여쭤보라"고 답했고, C 어린이집 원장은 A씨에게 "보통 신세계 상품권을 드리며 과장님, 이사님, 총무원장님 이렇게 봉투 3개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A씨는 7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구입해 팥빵과 함게 B 과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B과장이 A씨에게 '카톡 지우세요. 휴대폰을 버리던가'라고 하고 '상품권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사라'고 당부한 일도 있었다.
돌봄노조에 따르면, 올해 설에도 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의 센터장들이 법인 인사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시설당 20만 원 정도씩을 모아 상품권, 화분, 과일을 구매해 C과장에게 전달했다.
월급을 받은 날 A씨가 "재단 직원들에게 간식이라도 사들고 가고 싶다"고 하자 B 과장이 자신의 누나에게도 사달라고 해 A씨가 B 과장이 적어준 주소로 3만 5000원 상당의 팥빵을 구매해 택배로 보낸 일도 있었다.
돌봄노조는 재단이 A씨에게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입사 당시 채용공고에는 계약직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근무시작일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재단이 A씨에게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A씨는 해당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재단에 위탁한 강남구청에 위와 같은 일들에 대한 시정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돌봄노조는 재단에 △ 상납 요구 인정과 사과 △ 재단이 수탁한 모든 기관에서 상납 중단 △ 상납 금품의 반환 △ A씨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단은 돌봄노조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 재단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상품권 상납에 대해 "원래 이사장이 각 시설장에게 수고했다며 상품권을 줬고 이에 대해 시설장들이 고맙다며 답례품을 보내오는 일이 있어 이 답례품을 상품권으로 받은 관행이 있었다"며 "상납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B 과장이 상품권 상납을 요구했다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재단이 강남구청에 제출한 '민원 발생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의 건'을 보면 재단은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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