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7000여개의 남성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 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됨에 따라 김 씨가 이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검거돼 유치장에 수감 중인 김영준을 이날 오전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채팅 앱 등을 통해 여성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남성과 아동, 청소년들의 '영상'을 찍어 유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년간 1300여명으로부터 2만7000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청소년 피해자도 39명이나 된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처벌 청원으로 22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가 만든 불법 영상을 재유포하거나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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