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최근 안동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확산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역 사과·배 과원 경영자, 농작업자 및 관련 종사자는 발생 농가 과원 출입금지, 농작업 인력·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금지,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등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 성병으로 사과, 배 등에 집중 발생하며 나무의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은색으로 변해 고사하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 병이다.
영덕군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TF팀 총괄 담당으로 과수화상병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8개조 병해충예찰방제단이 9개 읍·면 사과, 배 전체 농가에 긴급 예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과수 재배 농가에 SMS 발송, 읍면 현수막 게첨 및 안내문 발송하는 등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한 사전방제 조치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 2월 사과·배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동계 약제를 공급 살포했으며, 4월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병행충예찰단 및 식물감시원이 상시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오도흥 소장은 "이번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영덕 과수 재배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발생하는 방역 비용 구상·청구, 손실보상금 25% 경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유입 및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