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사회적 거리 개편안(1단계) 시범 적용에 따라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생활 속 방역을 위해 출입자명부, 통합방역대장 및 포스터를 제작해 지역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배부했다.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되었지만 이에대한 경각심을 높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부터 지역 공중위생업소(1520여 개소)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영업주의 불편을 줄이고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생활 속 방역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포스터를 배부했다.
통합방역대장에는 기본방역수칙 중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 소독·환기 실시, 종사자 증상 확인 등을 추가했으며 포스터에는 방역수칙준수사항 및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산정해 게시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최길영 환경위생과장은“코로나 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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