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사연 "정부의 불법파견 감독, 효과 있었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장,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 나타났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이를 실현하려는 정규직 노조의 목적의식적 활동과 비정규직 정규직 간 연대, 정부의 불법파견 감독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9일 발표한 이슈페이퍼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연구>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운동에 제기되는 문제를 연구하여 노동운동의 발전과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순수 민간 연구소다. 정부 유관 연구소가 아니라 노동계 민간 연구소가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의미를 갖는다.

연구 대상 사업체는 2018년 파견,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제2금융권 회사 A, 2013년과 2017년 파견, 하도급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도소매 유통 회사 B, 2019년 계약직,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도소매 유통 회사 C, 2016년 하도급, 특수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케이블방송 회사 D 등 네 곳이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장,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이슈페이퍼에서 "4개 사례 모두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조가 큰 역할을 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가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정규직이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했다"며 "정규직 노조가 목적의식적으로 접근하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으로 이뤄져있던 A회사 노조 지도부는 2015년경 파견, 계약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고, 기존 조합원에게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2018년에는 파견직 140명 중 100명, 계약직 20명 중 10명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 정규직 연차 5일 추가 사용 △ 포괄임금제로 부여받던 시간외근무수당 중 월 5시간 분 반남 △ 2018년 상반기 임금 조정분 반납 등 정규직 조합원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정한 경제적 희생이 담긴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D회사에서는 같은 노조에 소속된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부가 2014년 사측의 외주업체 노동자 109명 해고 시도에 맞서 공동 파업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어 2016년 두 지부는 사측에 임금 인상에 우선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이를 이뤄냈다.

B회사와 C회사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가 있었다.

"현행 법 준수 위한 정부의 노동행정도 중요"

정부 역할과 관련해 유 위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유인책을 찾는 것보다는 현행 법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B회사에서는 노조와 언론의 불법파견 문제제기 이후 2013년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이 정규직 전환의 계기가 됐다.

유 위원은 이밖에 정부가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 일로 △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후 사측의 비용부담 변화에 대한 실증 연구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모범 사례 발굴과 홍보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경험에 바탕해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팅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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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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