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최근 안동시에서 최초 발병한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8일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영양군내 사과, 배 과원 농장주와 과수 농장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장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용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폐기 ▲과수 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 주 관리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강화 시행 등이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과수화상병은 과수나무가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마르는 증상이며,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사전 방제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영양군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전 직원을 동원, 2주간 지역 내 사과·배 과원 정밀예찰 진행하는 등 청정지역을 사수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 19 때문에 힘든 시기에 화상병까지 확산할 우려를 막고 지역 과수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화상병 청정지역으로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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