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난 5월 31일 공포 및 시행했다.
7일 동구청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로 공포 및 시행하는 이번 조례는 대구시 8개 구·군 최초이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핵심은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로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으로 업무추진 시 '감사 면책' 등을 할 수 있게 돼 공무원이 감사 및 징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해 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했다.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 별도 전문가가 인사위원회에 참여 및 심의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동구청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로 기존 감사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 제도와 함께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창구 다양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등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구청은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사와 행정, 분야별 전문가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6월 중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적극행정을 추진예정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화두인 시점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직자들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책임 소재를 걱정하지 않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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