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적극행정위원회,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 업무추진 애로 시 의사결정 지원

대구 동구청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난 5월 31일 공포 및 시행했다.

7일 동구청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로 공포 및 시행하는 이번 조례는 대구시 8개 구·군 최초이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 대구 동구청 전경 ⓒ 동구청

조례의 핵심은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로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으로 업무추진 시 '감사 면책' 등을 할 수 있게 돼 공무원이 감사 및 징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해 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했다.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 별도 전문가가 인사위원회에 참여 및 심의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동구청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로 기존 감사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 제도와 함께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창구 다양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등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구청은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사와 행정, 분야별 전문가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6월 중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적극행정을 추진예정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화두인 시점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직자들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책임 소재를 걱정하지 않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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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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