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노마스크 술판' 두고 시민단체 "국내법 적용해 처벌해야"

해운대 일대서 술판 이어 폭죽 소동까지...방역수칙 위반 규탄하며 후속 조치 요구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 것을 두고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1일 오후 2시 부산항 8부두 앞에서 주한미군의 방역수칙 위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가 31일 오후 부산항 8부두 앞에서 주한미군의 방역수칙 위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박성현)

이들은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을 핑계로 해운대를 무법천지, 방역지옥으로 만들었던 주한미군을 비롯한 외국인 수천여명이 올해는 메모리얼 데이 휴가랍시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춤을 추고 폭죽까지 터트리며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분명한데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은 지자체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주한미군들은 우리 공권력을 비웃으며 밤새 해수욕장 일대를 난잔팡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해운대해수욕장 해변과 구남로 인근에서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모두 51건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국인 중 상당수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가를 나온 주한미군으로 파악했으며 주말 동안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은 2000명 가량으로 추정했다.

이후 관할 구청과 경찰은 합동점검에 나서 단속을 실시했고 대부분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210여건을 단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군들의 백신 접종 여부와는 별개로 국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신원확인 조차 어려워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돼도 모두 계도에 그쳤다.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이에 추진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은 주한미군 측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주한미군들을 처벌하지도 행정처분을 내리지도 못한 대처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며 "당장 모든 주한미군의 외출 외박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미군들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며 "현재 미군 부대에 공문을 보낸 상황으로 이번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추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주한미군 리 피터스 대변인은 "미군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벌어진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며 "조사를 담당하는 한국 경찰 등과 협력해 주한미군 관련자들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을 것이다"며 "주한미군은 좋은이웃이 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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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박성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박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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