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의 개발제한구역 주택 취득 관련 달성군 건축 허가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고 있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 '맹지'임에도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군의원 찬스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건축법상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가 접해있는 땅에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건축법] 제2조 1항 11호에 따라 고시계획도로로 고시가 된 예정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레시안>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건축법]제 2조1항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로 명기돼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 건축, 58070-84] 도시계획예정도로도 건축법 제2조 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접한 대지의 경우 아직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대법원 91누 8319 판결문을 보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부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로의 실태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헐값이나 다름없는 개발제한구역의 맹지를 금싸라기 땅으로 바꾸는 마이더스의 손이 따로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에 맹지인 농지가 관광지를 조망하는 건축물로 탈바꿈한 것에 달성군이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4일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국민의힘)의 의장직 사퇴 및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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