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3월31일~5월7일까지 도내 동해안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0일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도는‘지진해일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에서 지진해일 사전대비 실태, 주민대피 안전관리 체계, 주민대피지구 현장관리 실태, 지진해일 경보체계 등을 감찰했다. 그 결과 지진해일 대피 교육·훈련·홍보 미실시, 대피안내요원 지정 및 재해약자 관리 부적정, 긴급대피장소 및 표지판(대피안내, 긴급대피장소, 대피로) 현장관리 소홀, 지진해일 경보시설 운영 미흡 등 지진해일 안전관리 소홀 사례 총 90건이 지적됐다.
이에 도는 감찰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하고, 표지판 교체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확보 후 정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4건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대피안내 표지판 내 표지판별 상세위치 표기 의무화, 지침 상 글자표기와 그림표현이 상이한 대피로 표지판 규격 통일화, 대피요원 1인이 담당하는 재해 약자 수(최대 3인) 제한, 침수예상구역에 포함되는 주민·관광객 등을 고려한 대피지구별 대피대상인원 산정기준 마련 등을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최우선 과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며“앞으로도 재난안전사고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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