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재판부 “6월 초에는 종결”

전직공무원 A 씨 “업자에게 받은 2억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 일관된 증언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7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뇌물 2억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21일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 군수 10촌 형 K 씨는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만 군위군수ⓒ프레시안(박종근)

이날 뇌물 2억을 김 군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공무원 A 씨만 증인으로 출석해 “업자에게 두 번에 걸쳐 돈을 받아 김군수에게 직접 전달했다/ 6년 전 일이라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1심과 같이 일관된 증언을 했다.

김 군수 변호인 측이 “2016년 3월과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A 씨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두번 다 휴일날 사택에서 직접 전달했다” 며 “돈의 금액은 공사금액(20억)의 10%로 업자와 이야기 됐었고 군수의 주말 일정은 총무과 비서실에서 알 수 있으며 두 번 다 전달하기 하루 전에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방문했다” 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심문 후 재판부의 질문에서도 A 씨는 “업자에게 돈을 받아 두 번에 걸쳐 김 군수 사택에서 전달했다”고 1심 때와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 측에서 다음 공판 증인으로 신청한 김 군수 10촌 형 K 씨에게는 재소환을 하고, 나오지 않으면 벌금이나 재소환없이 신청 측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재판부는 그 이유로 “K 씨는 1심에서 상세히 증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4차 공판은 21일 오후 3시에 열고 시기적으로 촉박하긴 하지만 6월 초에 재판을 종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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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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