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7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뇌물 2억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21일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 군수 10촌 형 K 씨는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뇌물 2억을 김 군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공무원 A 씨만 증인으로 출석해 “업자에게 두 번에 걸쳐 돈을 받아 김군수에게 직접 전달했다/ 6년 전 일이라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1심과 같이 일관된 증언을 했다.
김 군수 변호인 측이 “2016년 3월과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A 씨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두번 다 휴일날 사택에서 직접 전달했다” 며 “돈의 금액은 공사금액(20억)의 10%로 업자와 이야기 됐었고 군수의 주말 일정은 총무과 비서실에서 알 수 있으며 두 번 다 전달하기 하루 전에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방문했다” 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심문 후 재판부의 질문에서도 A 씨는 “업자에게 돈을 받아 두 번에 걸쳐 김 군수 사택에서 전달했다”고 1심 때와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 측에서 다음 공판 증인으로 신청한 김 군수 10촌 형 K 씨에게는 재소환을 하고, 나오지 않으면 벌금이나 재소환없이 신청 측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재판부는 그 이유로 “K 씨는 1심에서 상세히 증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4차 공판은 21일 오후 3시에 열고 시기적으로 촉박하긴 하지만 6월 초에 재판을 종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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