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독도 이용 기본계획,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야”

김병욱 국회의원(무소속 포항남·울릉군)은 30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 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 김병욱 국회의원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며 ‘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등의 5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범정부적 국가관리계획이다.

지난 3월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이 확정돼 향후 5년간 총 6,109억원이 투입해 총7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독도는 지리적·역사적 중요성이 큰 자산인 만큼 미래세대 또한 독도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울릉도와 독도에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정주 여건,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 안전확보 대책 등을 시행하는 ‘울릉도·독도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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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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