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제공기관이 고용한 가사노동자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가사노동단체는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알선'이나 '소개'로 일을 구하는 가사노동자 보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노동법)'을 의결했다.
가사노동자법은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사 제공기관을 인증하고 해당 기관이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은 가사노동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시급, 휴게,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 주 15시간의 최소 노동시간 등을 보장해야 한다.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되면,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8년 만에 가사노동자 일부가 노동조건과 관련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그간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른 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이들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별도 법도 없었다.
단, 이 법이 제정되도 정부 인증 기관에 고용되지 않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이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는 가사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법의 환노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히는 한편, 보완과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가사노동자법은 알선관계에서 고용관계로 가사서비스를 양성화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고용관계에서 가사제공기관과 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평했다.
최 대표는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알선관계에 남아있을 노동자를 위한 기초안전망 구축, 입주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오는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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