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6일 전국 최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북도는 26일 0시부터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 최초로 해제한다”고 했다. 해제 이유로 “지난해 2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19 피해가 시작됐고 그로 인한 민생 경제의 고통이 어느 지역보다 가중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 19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해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에서만 스스로 사정에 맞게 사적 모임 기준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며 대응 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1주간 전국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명 당 8.67명인데 반해 경북도에는 5.72명이 발생했고 10만명 이하 12개 군은 4월 일일 평균 0.6명 발생하고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고 했다.
특히,“전국 최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 하지만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방역은 더 철저히 하겠다”며“지난해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있었던 것은 도민의 노력 덕분이였고 뛰어난 도민들의 위기극복 역량을 믿고 과감하게 해제 한다” 고 밝히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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