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40억 지원

특례보증 신청 소상공인 대상 2년간 3% 이자 지원 병행

경북 영천시는 지난 20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4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총 40억 원으로 보증규모를 확대했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며 영천시는 2019년부터 금융기관 등 협약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해오고 있다.

2021년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업체 당 전년도 2천만 원에서 올해 최고 3천만 원(청년창업자는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을 상향했고 신용평점 기준을 넓혀 보증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영천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평점 879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청년창업자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에서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영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농협, 대구, 기업, 국민, 새마을금고)에서 신용점수에 따라 해당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영천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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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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