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기본협약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남은 불씨들

노조법 두고 대결 시작한 노사..."노조법 개정 필요" vs "노조활동 제한해야"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노사가 노조법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의 마지막 절차인 기탁식을 열었다. 정부가 기탁한 기본협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한 29호, 노사 단체 설립 등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87호, 노동자 단결권 보호와 자율적 교섭 장려 등을 규정한 98호다. 세 협약은 기탁식 1년 뒤인 내년 4월 20일부터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한국은 ILO 가입 30년 만에 기본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 아직 비준하지 않은 기본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제재 성격의 강제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이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등 국내 형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 절차를 일단락한 것으로 보지만 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담기지 않은 개정 노조법

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에 앞서 'ILO 기본협약에 맞는 국내 법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12월 한 차례 노조법을 개정했다. 개정 노조법의 시행 시기는 오는 7월 6일이다.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은 △ 해고자, 실업자 등 비종사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임원 피선거권은 제한 △ 공무원, 교사의 노조 할 권리 인정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이었다.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발적 교섭을 촉진한다는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달리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노동계 "노조법 전면 개정 필요"...재계 "시행령에서 노조활동 제한해야"

노동계는 '결사의 자유, 단결권을 보장하고 자발적 교섭을 촉진한다'는 ILO 기본협약의 내용에 맞는 노조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비준서 기탁이 말뿐인 선언, 지키지 않을 약속으로 국제사회를 기망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협약과 현행 법제도 사이의 간극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협약이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전인 향후 1년간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전날인 20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서 기탁이 기본협약을 차질없이 준수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임을 명심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조항에 대한 추가 개정작업에 즉각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이 문제 삼는 노조법 조항은 △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와 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를 협소하게 정의한 노조법 2조 △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규정한 노조법 12조 3항 △ 해고자, 실업자 등 비종사자의 노조임원 피선거권을 부정한 노조법 23조 1항 등이다.

재계는 노조법 시행령에 관여함으로써 노조활동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0일 ‘노조법 시행령에 대한 경영계 의견 건의’를 통해 △ 해고자 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과 출입 제한 △ 노조 설립신고 후 결격사유 발생시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 마련 등을 노조법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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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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