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교통산고 산재 승인 건수가 1년 사이 2배 가량 급증해 900건을 넘겼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는 한 건도 없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아 1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한해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1047건이며 이 중 917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2018년 해당 산재 신청은 318건, 승인은 310건이었다. 2019년 해당 산재 신청은 570건, 승인은 512건이었다.
이 기간 음식점에 직접고용된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 신청은 2018년 776건, 2019년 648건, 2020년 598건으로 줄었다. 플랫폼 배달 수요가 늘며 대부분의 배달노동자가 음식점에 고용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 증가 건수가 음식점 고용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 감소 건수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는 늘었다고 봐야 한다.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플랫폼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산재 중 재해조사가 진행된 건은 없다. 이 기간 해당 산재의 승인 건수는 1739건이다.
이 기간 음식점이 직접고용한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에 대한 재해조사는 두 번 있었다.
김 의원은 "배달노동자의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업무 구조 때문일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재해조사가 이뤄져야 이들의 업무 구조와 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산재 예방과 대처의 기초 자료로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배달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부상하고 사망하는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업무 중 일어난 산재 사고 이기에 사건 전후로 마땅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과 같이 기초적인 제도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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