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했던 4·7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렸다. 새로운 서울 및 부산시장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최선을 다한 낙선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린다. 한편 역대 보궐선거 중에서도 '네거티브'가 가장 난무했던 듯하다. 이 때문에 당선자를 지지했던 시민들과 그렇지 않았던 유권자 모두에게 큰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의 새로운 시장 당선자는 남겨진 상처 치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여·야 지지자들 간 화합을 위해서도 선거기간 동안 약속한 복지 공약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물론이거니와, 새는 국민 혈세와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교체하는 예산 낭비의 금지 혹은 파손된 도로에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채우는 공사를 맡은 건설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적절한 감독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기본이다. 서울 및 부산시의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근본적인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정을 무시하거나 손익을 따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사업을 벌여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하지만 새는 예산을 잡아야 하는 당위성은 비단 일부 지자체만이 행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 재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재정 누수가 발생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다가올 미래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
예컨대, 복지시설, 의료기관, 개인의 부정 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부정 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되고, 그간 지급한 보장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부정 수급 기간이 장기이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벌 수준이 미약함에 따라 부정 수급 적발 금액과 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문제는 부정 수급이 지속된다면 복지 혜택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정작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데 있다.
낭비되는 예산을 논함에 있어서 부정청구로 새는 건강보험 재정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하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개설한 '사무장병원'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고, 무자격자의 물리치료·방사선 촬영,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허위 인력 신고 등을 통한 부정 수급 등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외국인과 재외동포 대상의 '건강보험 먹튀' 방지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몰지각한 해외교민들 중 편법을 통해 건강검진을 국내에서 무료로 받는 등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사례도 자주 보고되고 있어 제도적 추가 보완이 시급하다.
그간 공공재정 누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단일한 법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따라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4월 16일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미 새어 나간 재정에 대한 환수율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정하게 다른 국민의 혈세를 탐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에 더해 막대한 제재금을 부과하고 형사 처분으로 이어지게 하여 엄단해야 한다. 국민이 이러한 엄한 처벌을 받는데 선출직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예외일 수 없다. 안일한 행정과 부패 행위로 공공재정에 누를 끼쳤을 때 무관용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이 선출된 두 거대도시의 공복이 줄줄 새는 국민 혈세를 틀어막는 홀캡(hole cap)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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