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주차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여성 '중상'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필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에 치인 7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후 6시 41분쯤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A(50대) 씨가 몰던 SUV 차량이 B(70대·여) 씨를 충격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해당 장소에서 주차하던 중 B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뒤 밟고 지나갔다.

▲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이 사고로 B 씨가 크게 다쳐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안이라 도로 외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가해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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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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