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오는 17일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행지역은 4개 읍·면(울진읍, 북면, 죽변면, 후포면)이며,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하향 추진으로 지금까지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중앙선 없는 1차로)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도 30km/h로 지정, 제한속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번‘안전속도 5030’ 시행은 주요 도로 81개(54.62km) 대상으로, 속도 하향 71개, 현행유지 10개이며 주요도로로 관리되지 않는 기타도로는 30km/h로 일괄 조정된다.
조정된 지역은 울진북로 등 5개 도로 60km/h → 50km/h, 울진 대게로 등 3개 도로 50·60km/h → 40km/h, 울진중앙로 등 63개 도로 60km/h →30km/h로 하향, 후포삼율로 등 2개 도로는 40km/h, 울진북로 등 8개 도로 30km/h 현행 유지 된다.
울진군은 이달 말까지 81개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정비하는 등 해당 도로 구간 사업을 완료하고 홈페이지와 옥외 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 시행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임을 잊지 말고, 안전속도를 준수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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