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어장·면허이용개발계획 심의·의결"

장흥군은 지난 23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수산 관련 기관 및 수협, 어업인 대표로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장흥군

이번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2021년 해양수산사업자 선정(2차), 2022년 해양수산사업(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신청 건, 2021~2022년 어장·면허이용개발계획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021년도 2차 심의 대상 사업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해조류 양식 자동화 시설 보급사업,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등 총 9건에 45억 원이다.

특히 장흥군은 무산김, 매생이 등 친환경 양식사업 기자재공급사업으로 어장 환경 보호 및 양식어가 어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안으로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 등 30개 사업, 242억 원 및 면허 유효기간(20년)이 만료 예정인 재개발 대상 어업권 11건, 마을 어업 신규 개발 16건, 한정 면허 818ha에 대한 2021-2022년도 어장·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심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 신청안을 3월 중으로 중앙부처에 올려 보내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다”며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의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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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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