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회 A 의원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 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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