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사무실 개소식’ 개최

신안군은 전국 최초 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등에 관한 조례(제정 2018. 10. 5.)에 따라 SPC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참여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자라도 24MW, 안좌도 96MW가 지난해 12월 첫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신안군의 첫 협동조합인 안좌·자라 주민협동조합은 15일 안좌면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좌·자라 주민협동조합’이 15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신안군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 정광호 전라남도의원, 신안군의회 위원을 비롯해 자라도, 안좌도 협동조합 이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컷팅식 등을 가졌다.

주민 협동조합은 4월 중에 안좌도 2,945명과 자라도 276명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약160만 원~40만 원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안좌도 협동조합 김정대조합장은 “지역 자원인 햇빛, 바람 등 활용 주민평생 연금 정책을 추진해준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군 의회에 고마움을 표했으며 협동조합으로 군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에서 추진한 정책에 믿고 군의회와 군민이 협조해주셔서 평생연금이 실현되었다”며 “앞으로 지도, 사옥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과 공유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해상풍력 8.2GW 추진으로 군민전체가 1인당 년간 600만 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며 조례제정 이후 전입한 자는 만 30세 이하는 즉시, 만 40세 이하 전입 후 1년, 만 50세 이하 전입 후 2년, 만 50세 초과는 전입 후 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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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준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명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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