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새벽 배송일 하던 쿠팡 노동자 숨진 채 발견...택배노조 "평소 어려움 호소"

택배노조 "최저임금 갓 넘는 수준 임금으로 심야 노동 전담"

심야·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쿠팡 택배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택배연대노조는 7일 쿠팡에서 심야·새벽 배송 일을 하던 이모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6일 경찰은 "이 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송파구 한 고시원에서 숨진 이 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방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서울에 올라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심야 배송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고인은 최저임금을 갓 넘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심야 노동을 전담했다"며 "고인의 임금은 월 280여만원으로 심야노동을 전담한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갓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중이었다. 이 씨는 가족에게 평소 심야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씨의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 급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로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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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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