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초‧중‧고생 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 권고

소급 지급되지 않은 항목 있어 3월에 교육비 및 교육급여 꼭 신청해야!

경북교육청은 2일~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집중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2021년 4인가구의 경우 월243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비 및 학용품 구입비 등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초등학생 연 28만6000원, 중학생 연 37만6000원, 고등학생 연 44만8000원을 지원한다.

▲초‧중‧고생 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 포스터ⓒ경북교육청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원, 중 18만원, 고 25만원 이내) 및 수련활동비(9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월 1만9250원) 등을 지원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연중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일부항목은 신청 시기를 넘긴 금액은 소급 지급되지 않아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한다.

임종식 교육감은“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학부모님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 신청 기한 내에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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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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