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포상은 민간 자율 참여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불법행위로는 △ 폐쇄·차단 등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 장애물 설치 △소방펌프 고장 방치 행위 등이 있다.
신고자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자료는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회당 5만 원 상당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까지 제한이 있다.
정훈탁 서장은 "소방시설 안전 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 주도 자율안전 관리를 정착해 소방안전의식 정착 계기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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