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경북도의원은 지난 18일 경북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방안을 담은‘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향후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화 의원은 “소방현장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가 소방공무원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한 상황이다”며“조례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경북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해소를 바탕으로 경북 소방서비스 질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1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