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 내 다자녀 가정에 취득세·학자금 지원

아이 연령별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각종 할인 혜택과 취득세·학자금 지원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해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21년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은 울산시가 미성년 1자녀를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BNK경남은행을 통해 '다자녀사랑카드(신용, 체크)'를 발급, 학원 및 병원 9%(월 1회 최대 1만 원)의 할인 혜택과 공공시설 입장료,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상·하수도 요금(월 1만 9050원) 및 전기요금(월 30%, 최대 1만6000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대학 재학생이 있는 가정은 일정 학점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학기별 15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초·중·고 셋째아이의 경우 교과용 구입비와 수학 여행비 등을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미성년 자녀 포함 4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차량 대여료(7인승 이상)를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정주여건 마련, 일·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저출산 극복 시책 개발과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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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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