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17일까지 해상 절도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진행한다 고 1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로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민 경제를 저해하는 각종 해상 절도 사범의 증가가 예상, 명절을 전 후해 기소중지자에 대한 일제단속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어패류, 선박 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침해 범죄 ▲설 명절 전후 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 서민경제를 저해하는 해상 밀수 및 마약 밀반입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설 전‧후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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