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설 명절 민생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17일까지 해상 절도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진행한다 고 10일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

최근 코로나 19로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민 경제를 저해하는 각종 해상 절도 사범의 증가가 예상, 명절을 전 후해 기소중지자에 대한 일제단속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어패류, 선박 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침해 범죄 ▲설 명절 전후 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 서민경제를 저해하는 해상 밀수 및 마약 밀반입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설 전‧후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