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동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로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자전거를 손괴한 것은 범죄의 위험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딸들을 괴롭힌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우발적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 B군 등 2명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 가족은 당시 인근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사과도 않고 도망가는 B군을 뒤쫓는 과정에서 B군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아 충돌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돌봐야 할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다 합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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