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에 출범한 전북교사노조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사의 인권신장을 주 내용으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교사노동조합이 본교섭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지난 28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8월 20일 제1차 본 교섭을 시작으로 모두 13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해 총 231개의 요구안건에 합의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020년 3월 31일 설립돼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사의 인권 향상, 민주적인 학교’를 추구하는 노동조합으로, 이번 단체협약은 설립 후 첫 전북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업무경감 ▲교권 보호 ▲교원 근무여건개선 등이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에는 교사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공문 기안 및 발송, 돌봄업무, 방과후업무, 유아학비 정산업무, CCTV 운영업무, 강사채용 업무, 안전지킴이 업무, 안심알리미 업무 등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금지조항 뿐 만 아니라 긴급돌봄 수당지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 노력 등의 임금 단협을 맺었다.
또한,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졸업앨범사진 및 홈페이지에 이름 게재 시 교사 개인정보보호 준수,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 학생이 수업방해 시 별도의 생활규정 마련 등을 위한 노력과 교권침해 피해교사 보호조치 및 법률 지원단의 상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단협을 이끈 서영배 전북교사노조 집행위원장은 "교권보호와 교사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더 좋은 단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사행정업무가 최소화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서 교사가 전문직 대우를 받아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첫 단협을 마친 심경을 밝혔다.
교사노조측은 "지난해 3월 교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비율은 10% 이하로 참여율이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올바른 교육의 방향과 교사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각 지역교사노조 및 전국단위교사노조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져 현재 교원노조 가입률이 16%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단 한명의 교사위원이라도 보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지역교사노조 및 전국단위교사노조를 가입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불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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