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상대적 녹색 말고 ‘진짜 녹색’에 관심을

[초록發光] 2020년대 절반 탄소중립 정책 마련에 다 써… 남은 5년, 획기적인 탄소 감축해야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부터 준비한 '대한민국 풍력발전 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에 남지만, 우리 분야의 다른 많은 이들에게 올해는 4월 탄핵으로 치러진 6월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고속도로, 햇빛연금, RE100산단 등 주요 에너지전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점이 더 뇌리에 남을 것 같다. 때마침 지난주 시작된 중앙정부 각 부처의 기후에너지 관련 업무보고들을 보면서 2026년에는 어떤 정책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UN도 아닌 일개 국가가 수행하기에도 어려운 과제가 분명한 '탈탄소 녹색 문명 대전환'을 핵심기치로 내걸고 지난 10월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목표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격거리 규제개선,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기존에 자주 언급되었던 내용 말고도 '연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발전사업 허가 풍황계측기 설치 대신 기상청 풍황 데이터로 대체', '전 공공기관 K-RE100 가입', '기존 댐 활용 양수발전 도입검토', '폐지예정 석탄발전소 접속선로 활용 - '30년까지 20기 폐지에 따라 9.5GW', '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 등이 새롭게 눈에 띄었다.

꾹꾹 눌러 담아 쓴 각각의 단어가 갖는 의미와 내용을 풀어쓰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자료의 전체 분량(A4용지 총 21쪽)을 개별적으로 할애해야 할 만큼 복잡하고 방대하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해야 할 시간은 부족하고 예산과 인력이 충분치 않은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남아있다. '상대적 녹색'이 아닌 '진짜 녹색'에 대한 관심이다.

환경보전을 주요 역할로 하던 기존의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통합해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라고 하지만, 에너지전환 과정에 '자연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반영할 것인지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조직 명칭에서부터 '환경'은 후순위로 되어있고, 아직도 기후부의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이 6동과 13동으로 떨어져 있듯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은 보다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듯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7% 감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35년 NDC는 2050 탄소중립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결정할 수치이므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삶을 지키는 2035 기후 목표 캠페인을 통해 700여 명의 시민들로부터 받은 '기후 위기로부터 지키고 싶은 것'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한편, 내년 6월 3일에는 제9회 지방선거도 열린다. 이날 당선되고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9기 지방자치단체는 2030년 6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임기와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를 목적으로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중앙정부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중에서도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최우선 공통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2020년 6월, 대한민국 226개 전 기초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에서부터 시작해,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2년 10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수립, 2023년 4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정장 기본계획 수립, 2024년 17개 전체 광역시도의 광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25년 226개 전체 기초 지방정부의 기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까지 지난 5년 동안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렇게 탄소중립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하는데 2020년대의 절반을 써버렸기에, 이제 남은 5년 동안은 기존의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더 압축적 실천을 해야 할 시기이다. 이런 점에서 민선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계기로,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실질적으로 재구성해 중앙정부의 파트너로서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의 기후위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권한 위임·이양 및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가올 2026년은 단순히 예년과 같은 1년이 아니라,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한 남은 5년 중 첫해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결정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중앙정부 주도의 해상풍력특별법은 3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권한과 책임들이 혼재되고 변화하는 상황이지만, 상호 협력 및 지원을 통해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