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마스크' 설교 전광훈, 과태료 10만 원

전주시 "유튜브는 사적 방송, 코로나19 방역 수칙 어겼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27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40분가량 설교를 했으며 이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상 지상파 방송에서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지만, 유튜브는 사적 방송"이라며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당시 설교에서 "문재인 정부도 지금 대통령이 돼서 전라도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며 전라도 도민들에게 "정신 차리세요!"라고 막말을 하고, "문재인 저놈을 쳐내야 한다"면서 "개자식"이라고 표현하는 등 욕설을 했다.(☞ 관련 기사 : 전광훈 유튜브 생중계서 막말·욕설 "문재인 저놈 쳐내야…전라도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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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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