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른바 '일베 공무원'에 "'성범죄 의심글' 쓴 7급 임용 자격 박탈"

"시민 비하·조롱 행위자, 공직 수행 자격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범죄 의심글'을 극우보수 사이트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 자격이 박탈됐다며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 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면서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과 별개로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 책임을 진다"면서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 보장에 연금으로 노후 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 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도는 자격상실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7일 오후 4시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10만2964명이 동의했다.

▲ 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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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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