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금원금'을 경북 최초로 지급한다.
26일 경산시에 따르면 2020년 11월 24일 이후 사회적거리 두기(2단계) 강화로 고통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 지원을 위해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60억 원을 긴급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7일 공고일 이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에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무등록 사업자 및 휴‧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월 26일(단, 온라인은 2월 1일부터)이며, 설 전까지 최대한 지급할 목표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예비비와 공무원들의 경상경비 일부 절감분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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