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 반영 부적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뒤 나온 판결인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했으며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관심을 모았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 유형에 따른 준법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가능한 행동에 대한 선제적 감시 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는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 않았다”며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체결한 7개 회사 외에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72억여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 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여 원 등을 뇌물로 건넸다고 판단했다.

2017년 8월 1심은 이 중 승마지원금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8년 2월 항소심은 승마지원금 72억 원 중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하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때 석방됐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말 세 필 구입대금 2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2월 30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을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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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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