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한 부산시청 공무원 2심도 실형...징계 착수

지난해 7월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되면서 직무배제 조치, 재판부 "범행 모두 인정"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부산시도 자체 내부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13일 오후 여성 B 씨 등과 친목모임으로 부산 남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한 B 씨를 집에 데려다주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8월 31일 A 씨는 또다시 B 씨가 함께한 친목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는 B 씨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폭행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B 씨가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몸에서 정액이 나온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겼고 A 씨를 수차례 추궁한 끝에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집 앞으로 와인과 치즈케이크를 들고 찾아가 사과하기도 했다.

강제추행까지 당한 B 씨는 "차단목록에 있는 A 씨의 프로필 사진 속 해맑은 모습의 얼굴 사진을 보고 저는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고소하게 됐다"며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B 씨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강간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A 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를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1심 형량보다 1년 적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계획적으로 각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B 씨가 원심 판결 이후 A 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A 씨가 4000만 원을 현금 공탁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7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A 씨가 법정구속됨에 따라 직무배제 조치를 했으며 2심 판결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진 않았으나 A 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는 오는 21일 열리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의를 거쳐 인사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태로 현재 성 관련 비위의 경우 최소 징계 수위는 중징계인 강등부터 시작되지만 시는 해당 사건이 엄중하다고 보고 파면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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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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