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교회 2곳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대면예배 강행한 부산 모 교회 신청 결국 기각...코로나19 방역이 우선 판단

방역 수칙을 어긴 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지역 교회 2곳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시민 안정을 이유로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박민수 부장판사)는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장로교회가 부산시와 강서구청, 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대면 예배가 금지됐음에도 두 교회가 수백 명이 참가한 예배를 강행하자 지난 11일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두 교회는 "종교의 자유 등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뤄진 시설 폐쇄 처분은 위법하다"며 곧바로 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으로서 감염력이 강하고 특히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의 경우 치명율이 높다"며 "우리 사회는 약 1년간 지속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방위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면예배를 실시하면 다수의 교인들이 한꺼번에 밀집해 대면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좌석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감염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지만 교인들의 일체의 접촉을 통제·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러 교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했는데 그 감염이 대면예배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의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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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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