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도의회 최영심의원 교육위 사보임' 재차 촉구

'임금협상은 당사자성의 원리에 입각해 도의원이 아닌 교육공무직 노조가 할 일'

▲12일,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사진 가운데)과 교사노조 관계자들이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전북교사노조는 1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최영심의원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교육위 사보임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재석 교사노조위원장은 ”최영심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이 교육공무직 노조의 홍보활동과 직무관련이 있다는 교사노조의 지적에 대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노조 홍보영상에 최의원이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이라고 소개하는 점과 전직 공공운수노조전북지부장 출신으로 지난해 말 전체 돌봄전담사와 행정실무사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메신저로 ARS리서치 참여를 권유한 사실"을 꼽았다.

교사노조는 또, "최의원은 의정활동 발언 의제의 50% 이상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교육위원이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사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이들의 최상의 교육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교육공무직이 누리는 혜택과는 달리 "정치기본권이 없는 정치적 금치산자인 교사집단을 정치적이라고 하는 최의원의 주장 자체가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교사노조는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주장해 관철되면 아이들의 교육비는 더 깍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협상은 당사자성의 원리에 입각해 도의원이 아닌 교육공무직 노조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최영심의원에 대해 '교사노조를 정치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사과'와 전북도의회 송지용의장은 ‘도의회 윤리행동강령 조례 9조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최영심의원을 사보임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달 초, 최영심의원이 ‘도의원 행동윤리강령을 위배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사보임 요구’를 했으며, 최영심의원은 ‘이해충돌 운운하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교사노조의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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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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