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미호천 구간 직선화한다

국토부‧행복청, 곡선 반경 기존보다 2배 정도 늘려 교통안전성 강화…연기리 등 주변지역 교통흐름도 한층 개선될 전망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미호천 구간의 선형개량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연기리 등 주변지역 교통흐름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도로 선형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행복도시 북측 미호천 구간의 연평균 안개일수가 44.8일로 전국 평균인 37일에 비해 1.2배 높은데도 급격한 S자로 계획돼 있어 교통안전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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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행복청이 개선하기로 한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미호천 구간 ⓒ행복청

국토부와 행복청은 그동안 도로선형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6월부터 9월까지 주민설명회, 연말까지 관계 기관 협의 및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행복도시 예정지역 중 연기면 보통리 남측의 농지 약 9만 8000㎡를 편입시켜 당초 면적 72.91㎢ 보다 0.1% 증가한 73.01㎢로 일부 확대 변경해 8일자로 관보에 고시했다.

다만, 행복도시건설사업이 공사 완료 공고된 고운·아름·종촌·도담·어진·다정·새롬·한솔·대평·보람·소담동 등 22.35㎢는 행복도시법에 근거해 2021년 1월1일부터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간주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관계자는 “예정지역 확대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북측구간의 최소 곡선반경을 기존 700~900m에서 1500m로 늘여 보다 안전한 도로로 만들 계획”이라며 “외곽순환도로에 주변지역과의 연결로를 설치해 예정지역 밖 주민의 도심 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호천 지역의 교량 연장도 기존 832m에서 610m로 단축시켜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면적이 기존 1만 2000㎡에서 7000㎡로 42%감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복청은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는 2025년까지 외곽순환도로 모든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미호천 구간 위치도 ⓒ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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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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