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도의회 최영심 의원 '교육위 사임' 촉구

최의원, 특정 교육공무직노조 홍보에 이용되고 있어...휴직 교육공무직 신분으로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 1항’ 위반

▲지난해 12월 18일 공공운수노조 상근자가 최영심 의원의 의뢰로 전라북도의회 정책실에서 진행하는 ‘돌봄 근무시간 확대에 대한 설문’을 하기 위해 전체 돌봄전담사들과 행정실무사 전 교사들에게 도교육청 메신저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청하면서 ARS 리서치에 참여하기를 권유한 공문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는 7일, 도의회 최영심의원이 특정 교육공무직노조의 홍보에 이용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최상의 교육을 위해 교육위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1일, 교육공무직에서 휴직 상태인 최영심 의원에게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 1항’에 의거해 안건심의를 회피해야 할 직무관련자임으로 교육위에서 사임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교사노조는 그러나, 최영심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서 "'노조라고 해서 같은 노조가 아니'라는, ‘또 모두가 합리적인 것도 아닌거 같다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했다"면서 최 의원의 워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아이들의 최상의 교육과 전북 선생님들의 인권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노조"이지 "최영심 의원이 말하는 같은 노조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모두가 합리적인것도 아닌거 같다'라는 워딩에 대해서도 도의원이 전북교사노조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북교사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전북교사노조는 어느 노조보다 합리적인 관점을 지닌 노조"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어 "최영심 의원은 ‘교육위에 속해 있어도 저와 이해충돌 된 게 단 1도 없고, 제 사익도 없고’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교사노조는 "최 의원의 직접적인 사익을 따진 게 아니라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 1항’에 의거해 휴직 교육공무직인 최 의원이 직무관련자이기에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위에서 사임하라는 것"이라면서 "최 의원의 논리는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영심 의원은 전직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장으로 지난해 12월 18일 공공운수노조 상근자가 최영심 의원의 의뢰로 전라북도의회 정책실에서 진행하는 ‘돌봄 근무시간 확대에 대한 설문’을 하기 위해 전체 돌봄전담사들과 행정실무사 전 선생들에게 도교육청 메신저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청하면서 ARS 리서치에 참여하기를 권유한 사례를 지적했다.

또, 최영심 의원은 2020년 7월 도의회 교육위 위원이 된 이후에 ‘최근 3년 방과후 위탁 운영 현황’, ‘교육지원청별로 청소원 근무시간 상이한 이유’, ‘지역별.학교급별 단기인력 급식도우미 채용현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학교운동부 관련 공문’ 등에 의정활동을 집중했다고 공개했다.

따라서, "전체 교육을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할 교육위 위원이 교육공무직에 관한 사항만 집중하는 것은 관련 안건심의를 회피해야 할 직무관련자인 휴직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의원은 '특정 교육공무직노조의 홍보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교육위 사임''전북도의회는 휴직 교육공무직인 최영심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 1항’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위에서 배제'할 것 등 세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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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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