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불법점유' 시정홍보간판... 비용 전가,대가성 특혜 의혹

간판 교체 시 은행 광고·철거는 재개발 아파트 경관 확보 이중잣대 논란

경북 경산시가 인도 위 '불법 점유' 시정 홍보간판의 교체 및 철거 비용을 업체에 전가한 대가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월 8일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경산시 중산삼거리 불법 시정 홍보간판의 교체 비용은 A 은행이 부담하여 광고를 게시하고, 철거 비용은 재개발조합이 부담하고 아파트 경관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경산 중산삼거리 시정 홍보판이 교체될 때 A은행 광고도 같이 게시되어 있다 ⓒ네이버지도

간판의 판갈이 교체 비용은 경산시 금고로 1조 2천30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 관리를 맡은 A 은행에서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산시 관계자는 "은행에서 찬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협찬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옥외광고물 간판이 교체되는 동안 하단에는 해당 은행의 광고가 표시 되어 있었다. 불법 광고물을 통해 특정 업체의 홍보를 경산시가 해줬다는 비판이다.

▲경산시 불법 홍보간판을 철거하자 재개발 아파트 경관이 확보 됐다 ⓒ프레시안(=권용현 기자)

한편 지난 2018년 해당 시정 홍보판 철거가 '재개발 아파트 미관'을 해치는 이유라는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프레시안>은 지난 12월 8일 직접 경산시를 방문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도로 맞은편에 새롭게 아파트가 생겨서 불빛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아 철거를 하게 되었다"며, "재개발 아파트 때문에 철거했다는 것은 잘 못 된 말이다. 10년 전 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아 철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산시가 A지역주택조합의 홍보물 철거 요청 회신 내용ⓒ프레시안(=권용현 기자)

하지만 <프레시안>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인접하여 시행되는 A 지역 주택조합에서 홍보물을 철거하겠다는 요청에 경산시가 A 지역주택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시민(여 34세)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시민이 불법 옥외광고를 저지르면 경산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광고판은 2017년에도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경산시에서 민원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불법 광고물을 이용해 은행과 재개발 아파트에 특혜를 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2020년 12월 8일 청송군에서 개최된 ‘2020 옥외광고·경관업무 시·군 평가’에서 도내 옥외광고 지자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최영조 경산시장은 "경산시가 옥외광고 문화와 산업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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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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