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원, 영세 화물운송업자 지원 위한 법률안 발의

화물운송자동차 관련 취득세 50% 경감, 부가가치세 면제

▲김태흠의원 ⓒ김태흠의원실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30일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개인화물자동차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로써 택배, 개인용달 등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취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 및 면제해주고 있지만 화물운송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없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태흠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산업물동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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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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