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거부 조광한 남양주 시장 고발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 위법 바로 잡겠다"

경기도가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30일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고발은 조 남양주 시장이 경기도를 고발하기 이전인 지난 23일 확정된 것으로, 조 시장의 고발에 따른 도의 맞고발 성격은 아니다. 조 시장은 지난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실 직원 4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관련해 조 남양주 시장의 고발 내용 및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남양주시만 감사했다?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조 시장 측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감사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64개 기관이 받았으며, 8월에 실시한 시군 공공보험가입 실태 특정감사 역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이 감사대상이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은 1)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2)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3)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4)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5)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 모두 5건이다. 이 중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과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은 실제 위법 및 부정부패가 확인돼 고발 및 징계조치를 완료했다.

따라서 남양주시만 별도로 실시한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따른 부패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남양주시 감사가 위법?

둘째,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했으며 △감사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06헌라6)에도 맞지 않다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합법적인 감사였으며 남양주 시장의 주장이 논리 모순의 왜곡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절차는 관련자의 경위․확인서 요구, 문답, 관련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자치사무의 위법성이 확정되면 처분을 하는 과정이다. 위법한 것이 확실해야 위법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남양주시의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 해석은 논리에 맞지 않는 왜곡 주장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남양주시가 예를 든 2006헌라6에서도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감사가 포괄적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 도는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을 감사하겠다고 기간과 범위를 한정했다며 반박했다.

남양주시 감사가 사전통보 없어 위법?

셋째,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시의 입장을 존중해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반박했다.

남양주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증거 자료 훼손 및 은닉이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사전 통보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는 감사개시(11.16)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를 공문으로 통보 했으며 17일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일정 등을 공개한 것이 확인됐다.

사전조사 여부는 감사기관 재량사항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추가 설명했다.

넷째, 경기도가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댓글을 사찰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관계 없다고 경기도는 주장했다. 경기도의 남양주 댓글 조사는 경기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건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사찰 주장을 '악의적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댓글 조사와 관련해 경기도 조사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감사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남양주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