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

경북 영양군은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2021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영양군청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후불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직전연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0% 공제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되며 단,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와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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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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