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화서면의 BTJ열방센터 대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됐다.
상주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처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서를 시설 정문 차단기 등에 부착했었다. 그러나 열방센터 측이 이를 떼어 내는 등 훼손해 시는 대표A씨를 고발조치했다.
BTJ열방센터는 지난 10월 9일~10일 이틀간 2577명이 집합행사를 연 혐의로 상주시에 의해 고발됐으며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11월 27일부터 이틀간 500명 정도가 참여한 집회를 열어 대구 거주 방문자가 확진됐다.
이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행사 때는 서울 강서구 방문자가 확진됐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A씨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다시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상주시의 한 교회 목사도 GPS 조사에서 BTJ열방센터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교회 신도 7명이 확진됐다. 확진자 중 상당수는 상주지역 교회 3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며 상주시는 이들 교회를 소독하고 모두 폐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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