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2심 시장직 상실형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 807만 원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판사)는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해 821만원 추징에서 80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의류 가액을 821만 원에서 807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사천시

한편 재판부는 같이 재판을 받은 송 시장의 부인 박모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내렸다.

박 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보석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판도 실형을 받았지만 보석이 유지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