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수간 정기여객선, 항내 해녀 물질로 사고... 운항 차질 빚어

제주 여수 간 정기여객선인 골드스텔라호가 항내 사고로 운항에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고속에서 운영하는 골든스텔라호는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제주 여수 간 매일 1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제주 여수 정기여객선 골드스텔라호 (=한일고속 제공)

사고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에서 여수로 가기 위해 출항하면서 일어났다.

이날 골드스텔라호는 출항을 위해 접안시설에서 이항하던 중 좌측 선미 부분에서 물질 조업 중이던 해녀를 발견하고 스크루 동력 가동을 멈추면서 배가 조류에 밀려 당초 정박해 있던 접안시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만약 선박이 해녀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했다면 스크루 흡입력에 의해 해녀가 동력 장치 속으로 빨려 들어가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골드스텔라호는 당시 충격으로 정비와 안전점검을 위해 3일간 부산 선박 수리장에 입고되면서 정기 여객선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한일고속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정기 여객선 운항 차질과 선박 수리비 등 2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항내 해녀 물질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물질 작업 중이던 해녀는 해경에 의해 뭍으로 올라와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 운항 관리팀은 당시 사고에 대해 "매일 순찰선이 항내와 항로 외곽을 순찰하고 있다"며 "가끔 연세가 있는 해녀들이 항내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있어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내 해녀 물질로 인한 사고를 두고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어선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어항 분구에 접안 시설이 모자라 일부 내항으로 입항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여객선 운항은 물론 충돌 사고 등에 따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항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568호 제10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의 입 출항에 위해를 발생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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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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