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검찰, 강제추행 치상까지 적용하면서 대응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강제추행·치상·미수와 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민선 부산시장 중 역대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는 피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구속영장 기각때와 달리 이번에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혐의를 넣은 점과 추가 성추행 피해자도 찾아내면서 '상습 범행'이라는 이유까지 더하면서 압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프레시안(박호경)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부산지법 형사1단독(김경진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최종 심의 끝에 검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진술에서 오 전 시장 측은 당사자들이 주장한 추가 피해는 인정하지만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법적으로 다툴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 최인석 변호사는 이날 심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죄송하다고 했다. 상대방 여성들의 피해가 그렇다면 다 맞다. 기억은 다 나지 않지만 죄송하다. 시민 명예 떨어뜨린 거 죄송하다"며 그를 대신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첫날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 치상'을 적용하고 추가 성추행 피해자까지 찾아내면서 공방을 벌였다.

경찰이나 검찰은 보통 추행이나 강간으로 인해 신체적인 부상이나 상처가 나면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신적인 피해나 상처에 대해서도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집행유예가 아예 검토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될 경우 오 전 시장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피의자 측은 현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법리적인 측면과 범의를 다투고 있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은 해당 사건에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 이달 중에서는 정식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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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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