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기존 강제추행 혐의 외에 추가로 강제추행미수와 강제추행치상 등의 죄명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전 12시 35분쯤 부산지법 251호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오 전 시장의 변호인 최인석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된 오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그는 "당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상대방이 그렇다고 하면 인정한다는 입장이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관련 혐의에 대해 답변을 했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에 강제추행 등 4개의 죄명을 넣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무고가 담겼다.
강제추행은 오 전 시장이 사퇴를 선언했던 성추행 사건과 동일하며 강제추행치상은 현재 피해자가 당하고 있는 2차 가해와 정신적 피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미수는 새로운 사건으로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추가 피해자가 나타난 것이다. 범행은 "턱을 만졌거나 턱을 만지려고 했다"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이 해당 죄명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도 당혹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제추행미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초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성추행 의혹 방송에 대한 무고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청구 이유로 담았다.
이날 오전 10시 48분쯤 부산지법 후문 쪽에 모습을 나타냈던 오 전 시장은 취재진을 피해 곧바로 251호 법정으로 들어갔으나 실질 심사 개시 전 잠시 밖으로 나오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마스크를 쓴 채 모자를 눌러쓴 오 전 시장은 "부산 시민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황한 기색만 내비치며 말없이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으며 오 전 시장은 부산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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